장애인 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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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기관 | 입법기관, 사법기관, 행정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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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자치단체 | 각 시.도에 속한 시.군.구청 |
| 공공기관 |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등 |
|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|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/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|
| 특수법인 |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|
|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| 국공립어린이집,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, 법인/단체등 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부모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 |
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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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의2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.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7.11.28.] [시행일 : 2018.5.29.] 제5조의2 제86조 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>개정 2012.12.18.< 1.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.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.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>신설 2017.11.28.< 1.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.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|
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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